소상공인 새출발기금 Q&A 궁금한점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부터 프리랜서도 가능한지- 총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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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Q&A 궁금한점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부터 프리랜서도 가능한지- 총 8가지)

by 드챨리 2022. 8. 31.

1.신청자격 확인 방법
2.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3.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지?
4.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5.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지?
6.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7.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8.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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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20년동안 나눠서 상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1. 신청자격 확인 방법
신청은 2022년 10월에 시작됩니다.
별도 채무조정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캐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확인서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라면 누구라도 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직종, 금융업등

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 매매업관련 대출, 주택구입 대출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등

아울러,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조정불가

3.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지?
학습지선생님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5.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액 10~120억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10인미만인 법인

6.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1.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2.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3.폐업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등을 고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으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8.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대출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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